'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영장심문 마쳐…질문에 묵묵부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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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씨가 25일 정오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씨는 '탈세혐의를 인정하느냐', '국세청에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원 가량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강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강씨와 함께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 씨는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아레나는 승리(29·본명 이승현)가 2015년 12월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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