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속인 '권양숙 사칭' 사기범 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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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40대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7일 권양숙 여사를 사칭,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받아낸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한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딸의 사업이 어려우니 5억 원을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의 아들과 딸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 자식으로 속인 뒤 취업을 청탁해 광주시 산하기관과 광주 한 학교에 각각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 공천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씨의 공소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네팔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시장이 귀국, 소환에 응하는 대로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확한 취지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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