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속임수 세일" 본격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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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소비자단체서 보상요구…불응 땐 민소 움직임>
백화점 「속임수 바겐세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4부 (신현무 부장검사)는 19일 롯데·신세계·미도파·현대·뉴코아·한양유통 등 서울시내 6개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바겐세일 관련장부 일체를 압수하는 등 본격수사에 나섰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김동환 변호사) 이 사기죄로 고발한 전국10개 백화점 중 지방에 있은 4개 업체는 부산·대구·광주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압수장부조사를 통해 「속임수 바겐세일」광고와 가격조작으로 할인판매를 빙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백화점실무책임자 및 대표를 사기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11일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검은 백화점1개 업체당 검사1명씩 모두6명의 검사가 맡아 사건수사를 신속히 마무리짓기로 했다.
한편 백화점속임수 바겐세일로 물건을 속아서 산소비자들이 백화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대 백화점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동환 변호사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들 백화점들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피해보상도 요구할 생각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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