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자유가 외설자유일 수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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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공연예술방향 심포지엄
개방화, 민주화시대에 알맞은 공연예술 작품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 위상과 내용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심포지엄이 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곽종원) 주최로 23일 서울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개방시대 공연예술의 방향」이란 주제의 이 심포지엄에는 각 분야의 관련인사 3백여명이 참석, 최근 공연예술계 일각에 두드러지고 있는 노출과다현상을 비판하고 표현자유의 한계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선정성 획일화로부터의 탈피」를 발표한 이중한씨(공연·출판평론가) 는 『공연예술의 민주화 개방화는 그 의미부터 오용되어 그것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그저 돈 좀 더 벌기나 먹고살기에 쓰이고 있으며 그 결과 예술의 자유는 외설의 자유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또는 외설의 한계 등이 각급 윤리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에 의해 보다 강력하게 공시되며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은 국민의 자유지만 그러나 선택의 기준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박명진교수(신문방송학)는 영화 관계 주제 발표에서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TV·비디오 등을 모두 관장하는 시청각 매체법과 이 매체문화들의 유기적 발달을 괘하는 시청각문화진흥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하고 대중적 오락영화로 외국영화와 경쟁을 도모하기보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 관심사가 표출될 수 있는 취향영화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 영화심의기구는 명실상부한 민간기구이되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심의방식은 삭제특수처리중심 기능에서 분류중심 기능으로 전환해야하며 분류의 등급은 연령별 등급 외에 특수영화, 예컨대 폭력물과 포르노물 영화의 등급을 만들어 전문관에서 상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연극측면의 주체를 발표한 성균관대 이상일교수는 『상업주의적 퇴폐와 폭력물이 범람할 개방시대에는 예술가들 자신에 의한 자율적 규제가 수도승의 계율처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공연법을 대신하는 극장법의 제정과 공윤의 명칭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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