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회생위해|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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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경영위기를 겪고있는 대우조선의 회생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달될 경우, 부실기업정리에 써온 현행 조감법대신 새로운 임시특별법을 만들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과거부실기업정리가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불가피했지만, 사회적으로 의혹과 비판이 일고있는 것은 처리절차의 공개성이 부족했기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앞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원방안의 공정성은 물론 처리절차도 국민이 납득할만큼 공개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생각』 이라고 임시특별법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새특별법에는 ▲산은이 대우조선의 출자를 보다 용이하게하며 ▲대우그룹이 자구노력으로 그룹계열사를 매각할 경우 이에따른 양도세등 조세감면▲대우계열사가 대우조선에 출자때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규제에 예외를 두는 것등 현행 금융·조세·상호출자규제완화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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