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의원 선거판련탁명환씨 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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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2일 13대 국희의원선거와 관련,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종교문제연구소장 탁명환피고인에게 징역1년에집행유예 2년을,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린나이코리아상무 강인모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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