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앉아라” 장애인에 전기파리채 휘두른 사회복지사

중앙일보

입력

의자에 비스듬히 앉았다고 장애인에게 전기파리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7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의자에 비스듬히 앉았다고 장애인에게 전기파리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7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의자에 비스듬히 앉았다는 이유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전기파리채로 때린 사회복지사가 법정구속됐다.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 징역 7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2016년 7월 전북 군산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B씨(37·지적장애 1급)의 팔과 어깨를 전류가 흐르는 전기파리채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의자에 비스듬하게 앉은 B씨에게 “똑바로 앉아라”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회의 도중에 군산경찰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재활교사 C씨(44)에게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모두 죽일거다”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직원을 협박한 범행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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