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진 쟁의관련근로자 7명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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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울산=허상천기자】현대엔진 청원경찰사망과 노동쟁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엔진근로자 18명의 피고인 가운데 7명에게 최하 8월에서 최고 2년까지와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현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엔진 전 노조위원장 권용목(29)·오종세(30·전 부위원장) 피고인 등 2명에게 업무방해·상해치사 등 6개 죄목을 적용해 징역2년을 선고하고 김진국 피고인(전 현대중공업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징역1년2월에서 8월까지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봉현씨(24·현대엔진근로자) 등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년6월에서 3년까지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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