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예산 편성전 주민들 의견 수렴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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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무부는 31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 예산편성전에 반드시 지역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고 지방의회구성에 따르는 의원선거비·사무비 등 지방자치경비는 전액 예산에 넣어 확보하라고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 내려보낸 「8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내년도 지방재정운영목표를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재정구현」에 두어 주민여망과 고충사항을 무엇보다 앞서 받아들여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숙원사업을 중점 해결하는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영세민거주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촉진 등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지방도·뒷골목포장 ▲상수도보급 ▲가로등 설치 ▲경지정리 ▲영세민자녀학자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마다 토지의 공영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 재정운용의 중앙의존타성을 없애고 각종 행사의 통합간소화, 준조세 성격기부금과 성금폐지 등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기조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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