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으로부터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가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투기에 쓰이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작년 하반기이후 연말까지 5천 달러 이상의 외화를 송금 밖은 약3천명의 기업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이 자금의 용도추적에 나섰다.
이 기간 중 국내에 들어온 외화 중 조사 대상이 되는 자금규모는 26억9천3백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자금이 주로 국내거래선을 이용하거나 특히 일본인의 경우 국내현지처를 통해 투기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외환취득별로는 ▲운수·보험이 4백57명에 11억2천9백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건설·용역이 1천5백52명 8억6천만 달러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2백48명 4억4천8백만 달러의 순으로 분석됐다.
외국인과 외국과의 단순외환이전거래에 따른 개인송금액도 3백30명에 1억1천8백만 달러로 집계됐고, 기타 송금분이 87명에 2천9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