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개선 위해 주간사 제재조치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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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는 최근 공개한 동아타이어의 공모주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등 현행 공모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간사 회사가 주가를 발행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늘리고 기업분석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주간사 회사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증권사의 과열된 공모 주선경쟁과 발행가격 자율화 등으로 최근공개기업의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등 부작용이 적잖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현재1개월로 되어있는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늘리고 주간사 회사가 기업분석을 부실하게 해 해당기업의 실제 경상이익이 주간사회사 추정이익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현재 1회 위반에 3개월, 2회 이상 6개월 등으로 돼있는 주식인수단 참여 제한기간을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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