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서 통화정책 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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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와 민정당은 금융 자율화를 제도적·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 아래 금융통화 운영위원장이 한은 총재를 경임하고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 수립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한은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민정당이 정부와 .협의 아래 구상하고있는 주요 개정방향에 따르면 금통위는 앞으로 공개시장조작·재 할인율 결정 등 주요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는데 이를 위해 3∼4명의 상근 위원을 두게된다.
금통위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야권 및 한은에서 주장하고있는 국무총리 제청은 총리가 비경제 행정책임자라는 점에서 고려치 않기로 하고 재무부 장관의 제청권 여부만 검토키로 했다.
금통 위원은 현행대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민정당은 또 금융 자율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는 은행감독원은 한은으로부터 독립시켜 직접 재무부에 보고토록 해 재무부와 금융기관간의 창구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당의 한 고위정책 관계자는 25일『이번 한은법 개정의 요점은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수립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며『이는 미국의 FRB(미연방 준비위)와 비슷한「경제대법원」의 기능을 하게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금융 자율화의 중추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경제 자율화=금융 자율화=금리 자율화라는 기본적 인식에서 볼 때 금통위의 기능 강화는 당연한 추세』라고 지적하고『금리 자율화가 이루어지면 재무부 및 은행 감독원의 영향력은 자연히 축소되게 되어 우리 경제의 금융통화 정책수립과 집행은 금통위-한은 체제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지금까지 재무부 장관이 금통위장을 겸임해 금융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하고『금통위장의 한은 총재 겸임으로 금융 자율화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이러한 방식은「한은 총재의 금통위장 자동겸임」의 형식과도 성격이 다르다』 고 말하고『금통위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금통위장의 한은 총재 겸임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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