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파업 법원서 중지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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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전=김현태 기자】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대전지역의 택시 파업에 대해 법원이『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영업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 4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23일 대전 중도택시 대표 김선벽 씨(49)가 이 회사 노조(조합장 강구성)를 상대로 낸「영업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을『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법원집달리를 회사에 보내 파업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영업방해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중도 택시 측은 지난 22일『노조 측이 13일부터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지하고 정문을 폐쇄하는 등 영업을 방해, 하루 평균 1백96만 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원이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이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보령 택시(대표 오룡석)도 23일 이 회사노조(조합장 최동갑)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신영 택시(대표 정근채)도 이 날『노조(조합장 정진석) 측이 쟁의발생신고도 없이 지난 17일 일방적으로 운행정지를 통보,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혐의로 대전 지검에 고발하는 등 모두 11개 업체가 노사분규에 따른 민· 형사 소송과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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