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 보험법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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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천재지변으로 농사를 망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재해 보험법이 빠르면 연내에 제정된다.
2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해·태풍 등 천재지변에도 농민이 최소한 보상을 받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내에 농업재해 보험법을 제정, 시범 실시한 후 93년까지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추진중인 농업재해 보험제도(안)에 따르면▲보험대상 작물은 벼로 하되 점차 이를 확대하고▲자연 재해로 기준 생산량의 30%이상 감수가 됐을 때부터 보험 혜택을 주며▲정부가 보험기구 운영비 전액과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또 농민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되 보험가입 후 3년간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료를 되돌려 받게 된다.
농림수산부가 이 같은 안을 토대로 지난해 경기안정 등 전국 8개 군 24개 면을 대상으로 적정 보험료를 조사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10a당 평균 보험료 5천1백37원의 절반인 2천 5백68원씩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이 10a당 평균 2천5백68원의 보험료를 내고 수해로 벼농사를 완전히 망쳐 수확을 하나도 못했을 때 받는 보험 금액은 10a당 26만3천 원 수준이 된다.
농림수산부는. 이 같은 안을 토대로 임일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정부안을 확정해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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