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종합무역법안」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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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레이건」미국대통령은 23일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고 판정하는 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가하는 등 보호주의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무역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은 외국「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의 최종결정권을 대통령으로부터 USTR(미 무역대표부)로 이관함으로써 백악관 동의 없이 301조 (대통령 번복 조치 관련 조항)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한국 등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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