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 60배 받은 부동산업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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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강남 경찰서는 13일 싯가 1억4천만원의 토지 거래를 소개해주고 법정 최고액의 60배나 되는 개비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송윤근씨 (47·서울 가락동 시영 아파트 대학사 부동산 주인)를 부동산 중개업 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5월10일 양모씨 (50·서울 가락동)의 서울 가락 지구 토지 75평을 이모씨 (여)에게 1억4천만원에 팔도록 소개한 뒤 양씨로부터 법정 최고 수수료인 50만원의 60배나 되는 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송씨는 양씨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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