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송출업 허가 미끼|3억원 챙긴 공무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 특수 2부 (김수장 부장·신상규 검사)는 13일 연예인 해외 송출업 허가를 미끼로 업자로부터 2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노동부 해외 고용 과장 장준식씨 (53·서기관)를 특가법 위반 (알선 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준 태양 종합 인력 개발원 이사 양흥복 씨 (40) 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노동부 고용 대책 과장으로 있던 지난 2월13일 연예인 해외 송출업을 하려던 양씨에게 재단 법인 설립인가 명목 1억원, 국외 공급 사업 허가 명목 2억원 등 3억원을 요구, 2억7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3천만원은 허가를 내준뒤 받기로 했다는 것.
장씨는 송출업자들이 편법으로 연예인을 해외에 내보내면서 1인당 5백만∼1천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업 면허가 2월부터 부분적으로 해제되고 면허를 둘러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검찰은 장씨가 면허 담당 주무 과장이 아닌데도 일부 면허를 발급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뇌물을 다른 공무원에게도 전달했는지의 여부를 캐고 있다.
장씨는 허가 과정에서 말썽이 나 양씨의 항의를 받자 최근 2억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