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 2부 (김수장 부장·신상규 검사)는 13일 연예인 해외 송출업 허가를 미끼로 업자로부터 2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노동부 해외 고용 과장 장준식씨 (53·서기관)를 특가법 위반 (알선 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준 태양 종합 인력 개발원 이사 양흥복 씨 (40) 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노동부 고용 대책 과장으로 있던 지난 2월13일 연예인 해외 송출업을 하려던 양씨에게 재단 법인 설립인가 명목 1억원, 국외 공급 사업 허가 명목 2억원 등 3억원을 요구, 2억7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3천만원은 허가를 내준뒤 받기로 했다는 것.
장씨는 송출업자들이 편법으로 연예인을 해외에 내보내면서 1인당 5백만∼1천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업 면허가 2월부터 부분적으로 해제되고 면허를 둘러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검찰은 장씨가 면허 담당 주무 과장이 아닌데도 일부 면허를 발급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뇌물을 다른 공무원에게도 전달했는지의 여부를 캐고 있다.
장씨는 허가 과정에서 말썽이 나 양씨의 항의를 받자 최근 2억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