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목적 하천부지 점용료|8월부터 70%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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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주택지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 또는 공유수면 부지점용료가 8월부터 종전보다 70% 인하 조정된다.
서울시는 8일 하천이나 공유수면을 점용, 집을 짓고 사는 영세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 점용이 주거목적일 때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종전 인근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백분의 10에서 1백분의 3으로 대폭 내려 부과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미 부과 또는 납부된 88년도 점용료 중 8월 이후의 점용료는 개정조례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액을 감액 또는 환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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