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신시가지 주변 신정6동 칼산 지역과 지하철기지창 부지 옆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업소 60여 개소가 15일까지 폐쇄 조치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주물·도금공장 등 무허가공장들이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하고 있어 이들 공장들에 환경보전법 21조를 적용, 조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키로 했다.
이 지역은 목동아파트단지에 인접해 있어 무허가공장들에서 내는 소음·먼지·오염물질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왔던 곳이다.
목동 신시가지 주변 신정6동 칼산 지역과 지하철기지창 부지 옆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업소 60여 개소가 15일까지 폐쇄 조치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주물·도금공장 등 무허가공장들이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하고 있어 이들 공장들에 환경보전법 21조를 적용, 조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키로 했다.
이 지역은 목동아파트단지에 인접해 있어 무허가공장들에서 내는 소음·먼지·오염물질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왔던 곳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