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위조 1억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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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광명=김영석기자】경기도 광명경찰서는 8일 건축중인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위조, 60여명에게 장당 1백50만∼2백만원씩 받고 1억원을 챙긴 경기도안산시선부동 동명임대아파트건설현장 경비원 김량기씨(30·안산시고잔동586) 를 사문서위조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5월20일쯤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동명아파트 건설현장사무실에서 임대아파트당첨권을 홈쳐 1백여장을 인쇄한후 입주를 희망하는 최규복씨 (35·안산시원곡동)등 60여명에게 장당 최고 2백만원까지 받고 팔아 1억여원을 챙긴혐의다.
이회사 건설현장 정해두 자재과장(44)은 피해자를 조사, 피해액을 변상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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