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사고 보상금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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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허용한도를 넘는 을사운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절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 했더라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의 평균 30%를 운전자가 부담케 되며, 종합보험의 대인 보상한도를 현행 무제한에서 최고 1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보험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의무가입 대상인 책임보험의 최고보험금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인상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
5일 자동차보험 관련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면적인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동차 보험업계는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손해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제도 자체를 대폭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11개 손보사들은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요율조정·사고예방·소송방지등 각 부문별로 7개 대책팀을 구성,「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안」을 마련했다.
보험업계의 대책안은 정부 보험당국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손질될 것으로 보이나 업계의 적자와 음주운전단속등의 필요성 때문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수지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보상금 관련 소송 및 소송판결액의 급증추세에 있음을 중시,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항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보상금지급액을 대폭 현실화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 하든가,아니면 아예 지급보상금을 소송판결액의 70%수준까지 높임 으로써 소송의 실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상금 현실화와 관련,무직자나 소득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표준소득인정기준을 성인남자기준 현행 월18만2천원에서 최고 27만9천원(농촌지역기준) 까지 대폭 인상하고, 보상액에서 공제되는 생활비 비율도 현행 30∼50%에서 33∼40%로 축소조정 할 계획이다.
의무가입보험인 책임보험의 사망경우 보험금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현실화하며,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20세이상 60세까지의 세대주에 대해서는 1천5백만원까지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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