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해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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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감춰가던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오랜만에 새로 나온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있던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새롭게 ‘리뉴얼’ 된다. 올 1분기 이후 선보일 ‘코스닥 벤처펀드’가 그것이다.

금융위 '코스닥 활성화 방안' #벤처기업투자신탁 규제 대폭 완화 #코스닥 공모주 물량 우선 배정도 #올 1분기 중 신상품 출시 예정

코스닥 벤처펀드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이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997년 말부터 있던 제도다.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운용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지난 20년 간 운용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2016년 신설된 120억원 짜리 사모펀드 딱 1개에 불과하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그동안 외면당한 건 벤처기업 신주에 50%를 투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코미팜, 메디포스트, 케어젠 등 271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코스닥 벤처펀드의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신주엔 펀드 재산의 15%를 투자하고, 벤처기업 또는 과거에 벤처기업이었던 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신주나 구주에 35%를 투자하면 되도록 요건을 바꿨다. 또 펀드 설정 이후 6개월 이내에만 운용규제를 충족하면 되도록 기간을 부여했다. 만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가피하게 운용규제를 맞추지 못했으면 6개월의 추가 조정 기간을 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업계와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정도 요건이면 상품을 내놓을 운용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분기 중 조특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소득공제 혜택은 투자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다. 즉, 30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돼 소득세율(6~40%) 적용 시 18만~12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단, 투자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도 소득공제는 300만원만 해준다.

아무리 소득공제 혜택을 줘도 펀드 수익률이 낮다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코스닥 벤처펀드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코스닥 공모주 상장차익도 노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주 물량 우선 배정은 코스닥 벤처펀드 수익률 면에서 메리트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와 함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차익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새 통합지수인 가칭 KRX300은 2월에 선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새 통합지수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종목 수로는 23%, 시가총액으로는 6.5%”라며 “현재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이 2% 내외인데, 통합지수 관련 상품 개발을 함께 추진하면 코스닥 쪽으로 많이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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