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교도소 가겠다” 경찰서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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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겠다며 인화물질을 지구대 바닥에 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교도소에 가겠다며 인화물질을 지구대 바닥에 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교도소에 가겠다’며 인화물질을 경찰 지구대 바닥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8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 2통을 들고 나왔다.

계속 길을 가던 A씨는 오후 10시 24분 대전 모 경찰서 지구대 앞에 이르자 ‘지구대에 뿌리고 교도소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때마침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경찰관이 “어떻게 오셨나요”라고 묻자 A씨는 “이거 뿌리러 왔다”며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렸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인화물질을 지구대 사무실에 뿌려 경찰관을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사건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아 실제 방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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