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사 분격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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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2O일 교사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안을 포함한 교원의 자질향상 방안을 연내에 확정, 시행하겠다고 새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교부는 또 교육개혁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중앙교육협의회를 개편,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두고 올해 안에 실천계획을 마련해 계속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원 문교부장관은 이밖에 지방자치에 맞춰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대학자율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교원 자질향상=교육개혁 심의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개선 안을 확정, 법령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교육개혁 심의회의 건의안은 ▲중·고교 교사 자격 분리 ▲사도장학금 설치 ▲국·공·사립 교원의 공개채용 ▲수석교사 및 수습교사제 도입 ▲우수교원 확보 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자치제 실시=교육 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은 지방 의회에서 선출하며 시·도는 9∼15명, 시·군은 5∼7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육장은 교위가 선임하되 교육 경력 15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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