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삼성 승마지원 뇌물 72억…朴, 승계작업 인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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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 측의 부정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삼성 승계 문제와 관련해선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정유라씨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28일 구속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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