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을 공원으로?… 서울시 2심도 패소하자 "가족공원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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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지 골프장을 공원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골프장 이용료를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공단이 반발, 양측은 그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5일 "'서울시의 난지 골프장 관련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골프장 부지 조성에 시민세금 1500억원을 쏟아붓고도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 난지 골프장을 공원으로 만들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6만 평)과 일반공원(4만 평)으로 나뉘어 있는 10만 평 규모의 노을공원 전체를 공원화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단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가 공원화를 강행할 수 있느냐다. 당장 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투입한 146억원이 걸림돌이다. 시는 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물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단과 체결한 골프장 운영권 협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약에는 '공단은 골프장을 준공 즉시 시에 기부 채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단이 2004년 6월 골프장을 완공하고도 아직까지 기부 채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최광빈 공원과장은 "난지 골프장 일대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근 월드컵공원 이용자가 크게 느는 등 추가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공원화 검토 방안에 펄쩍 뛰고 있다. 공단 손상용 운영실장은 "서울시가 월드컵공원.노을공원 등 일대의 공원 100만 평을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검토한 뒤 골프장 건설을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공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골프장은 6만 평에 불과해 공원으로 만들어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공원으로 만들 경우 공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신준봉.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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