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는 15일 "'서울시의 난지 골프장 관련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골프장 부지 조성에 시민세금 1500억원을 쏟아붓고도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 난지 골프장을 공원으로 만들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6만 평)과 일반공원(4만 평)으로 나뉘어 있는 10만 평 규모의 노을공원 전체를 공원화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단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가 공원화를 강행할 수 있느냐다. 당장 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투입한 146억원이 걸림돌이다. 시는 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물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단과 체결한 골프장 운영권 협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약에는 '공단은 골프장을 준공 즉시 시에 기부 채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단이 2004년 6월 골프장을 완공하고도 아직까지 기부 채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최광빈 공원과장은 "난지 골프장 일대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근 월드컵공원 이용자가 크게 느는 등 추가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공원화 검토 방안에 펄쩍 뛰고 있다. 공단 손상용 운영실장은 "서울시가 월드컵공원.노을공원 등 일대의 공원 100만 평을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검토한 뒤 골프장 건설을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공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골프장은 6만 평에 불과해 공원으로 만들어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공원으로 만들 경우 공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신준봉.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