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산 ‘큼직한’ 집게핀으로 올림머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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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구입한 큼직한 집게핀 1개와 똑딱핀 3개(좌1개·우2개)로 머리를 손질한 모습이었다. [사진 JTBC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구입한 큼직한 집게핀 1개와 똑딱핀 3개(좌1개·우2개)로 머리를 손질한 모습이었다. [사진 JTBC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위해 23일 오전 9시 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지 53일 만이다.

올림머리를 하고 남색 정장을 입은 박 전 대통령은 두 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지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때와 유사한 복장이다.피고인 신분을 확인하듯 박 전 대통령 손은 결박돼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담담한 표정으로 머리를 올려 묶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구입한 집게핀으로 머리를 손실했다. 부스스하긴 했지만 단정한 상태였다. 재킷에는 수인번호 ‘503’가 적힌 흰색 배지가 붙어 있다.

박 전 대통령 남색 계열 정장과 검은색 셔츠의 사복을 입은 채 법원에 나왔다. 피고인 신분을 확인하듯 박 전 대통령 손은 결박돼 있었다. 가슴에는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8시 35분쯤 출발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을 경호하며 함께 들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JTBC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JTBC 캡처]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선다. 재판 시작되기 전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등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된다.

박 대통령이 사용한 집게핀 1개와 똑딱핀 3개는 모두 플라스틱 재질이다. 구치소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다. 구치소 안에선 금속 재질의 생활용품은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복차림에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복차림에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김경록 기자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은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미결수형자’이기 때문이다.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미결수용자가 재판출석이나 검찰조사, 국정조사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 수의와 개인 옷 가운데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제2조). 사복은 종류별로 1점(셔츠는 2점)만 반입할 수 있으며, 계절의 변화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등이 허가를 받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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