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전 5ㆍ18 수사본부장 "전두환 회고록은 웃음거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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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 전 서울지검장의 2015년 모습 [사진 중앙포토]

최환 전 서울지검장의 2015년 모습 [사진 중앙포토]

5ㆍ18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최환(74) 변호사는 1일 “전두환 회고록의 발포 명령 부인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초청 특강에서 입장 밝혀 #발포 명령 부인에 "통하지 않는 이야기" 지적

최 변호사는 이날 광주광역시 초청 특강에서 “전두환은 (조사 당시) ‘폭도들이 몰려와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군의 자위권 발동이었을 뿐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수사팀은 발포 및 총기 사용을 전제로 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5ㆍ18 수사 기록은 3심까지 인정을 받았다. 본인(전두환)이 발버둥 치고 기록물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폭도가 되고 진실이 뒤집어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최 변호사의 발언은 전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을 통해 5·18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수사 책임자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발포 명령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게 전두환의 입장”이라며 “회고록으로 민주화 운동을 왜곡ㆍ폄훼해서 뒤집어놓으려는 행동 자체가 더 큰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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