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편법 차명예금'의 판단 기준을 제시(본지 8월 13일자 E1면)한 것과 관련, 금융회사 이용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13일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밝혔다.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실제 소유자가 가족.친인척과 사전에 특정한 조건없이 합의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이 경우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순수 합의 차명예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명예금으로 인정돼 금융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통장 명의자가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은 전혀 없나.
"명의인이 실제 소유자 몰래 예금을 찾아갈 경우 법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유형의 차명예금이 원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나.
"김천저축은행의 사례처럼 '고의 또는 악의적인 차명예금'이 해당된다. 비실명 예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의를 훔쳐 개설한 '도명(盜名)예금'도 비실명 예금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형식적인 실명 확인을 거쳐 예금에 가입했지만, 통장 명의인의 인출을 막기 위해 예금 원장(原帳)이나 거래신청서에 '***외 인출금지''***만 인출가능''실제로는 ***의 예금임'등을 기록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소유자가 평소 거래할 때 통장 명의인과 다른 명의의 도장이나 비밀번호.사인 등을 사용해 명의인이 예금을 찾을 수 없도록 장치를 해둔 경우도 포함된다."
-비실명 예금은 찾을 수 없나.
"실제 소유자가 실명으로 전환해 이자에 대해 99%의 세금을 낸 뒤에 찾을 수 있다. 실명 전환 때 물리는 과징금(50%)은 1993년 실명제 도입 이전의 예금에만 적용된다. 비실명예금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예보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