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가 밝힌 '차명예금' 궁금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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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편법 차명예금'의 판단 기준을 제시(본지 8월 13일자 E1면)한 것과 관련, 금융회사 이용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13일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밝혔다.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실제 소유자가 가족.친인척과 사전에 특정한 조건없이 합의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이 경우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순수 합의 차명예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명예금으로 인정돼 금융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통장 명의자가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은 전혀 없나.

"명의인이 실제 소유자 몰래 예금을 찾아갈 경우 법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유형의 차명예금이 원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나.

"김천저축은행의 사례처럼 '고의 또는 악의적인 차명예금'이 해당된다. 비실명 예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의를 훔쳐 개설한 '도명(盜名)예금'도 비실명 예금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형식적인 실명 확인을 거쳐 예금에 가입했지만, 통장 명의인의 인출을 막기 위해 예금 원장(原帳)이나 거래신청서에 '***외 인출금지''***만 인출가능''실제로는 ***의 예금임'등을 기록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소유자가 평소 거래할 때 통장 명의인과 다른 명의의 도장이나 비밀번호.사인 등을 사용해 명의인이 예금을 찾을 수 없도록 장치를 해둔 경우도 포함된다."

-비실명 예금은 찾을 수 없나.

"실제 소유자가 실명으로 전환해 이자에 대해 99%의 세금을 낸 뒤에 찾을 수 있다. 실명 전환 때 물리는 과징금(50%)은 1993년 실명제 도입 이전의 예금에만 적용된다. 비실명예금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예보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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