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미, 샤오미 상표권 및 저작권 등 권한 부여받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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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미는 협약을 통해 샤오미 제품의 상표권 및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 업체는 상표권, 저작권 외에 총판 유통권, 로고사용, 이미지사용, 저작권 등에 대한 총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여우미는 공식적인 총판업체를 통해 수입, 통관, 유통한 제품이 아닌 병행수입 및 가품판매 등 샤오미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유통, 통관 등을 제제할 수 있다.

또한 (주)여우미에서 정식으로 상표권 사용을 위임받은 업체 외에는 누구도 로고, 문구 및 상품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 시에는 법적인 소송도 가능하다.

한문호 (주)여우미 대표는 “불법적인 유통 구조를 없애 가품 섞어 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센터 설립을 통해 그 동안의 고질병이었던 A/S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용산 전자랜드에 80평 규모로 공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오프라인 매장 및 각종 전시장을 국내 전 지역 오픈하는 등 서비스센터 확대를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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