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북시대] 최고인민회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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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회와 달리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시나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1948년 8월 제1기 대의원 선거를 치른 이후 98년 7월 10기 대의원 선거가 있기까지 10차례 구성됐다. 특히 98년 9월 개최된 제10기 1차회의에서는 국가권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金위원장을 다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해 '김정일시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비롯해 각종 법안 통과와 예산 결산 심의, 중요한 정책결정 등을 한다. 비록 金위원장의 지시라 할지라도 최고인민회의를 거쳐야만 명실상부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장을 비롯, 국방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부총리, 중앙검찰소장, 중앙재판소장 등 북한의 최고 수뇌부를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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