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 좁힌 TV생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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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방공청회 개최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헌특 위는 29일 상오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절충을 벌였으나 논란의 초점인 TV중계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다채문식 헌특 위원장이 공청회의 기본원칙 고수를 강조, 지루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
채 위원장은『국회공청회는 입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문인이나 이해 당사자로부터 국회의원이 듣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현재 국회공청회의 기본개념에 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의 취지를 살리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
채 위원장은『언론매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처음부터 국회공청회의 기본개념을 살려 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피력.
이치호 민정당 간사는『언론기본법을 보면 방송 보도의 분량·내용·시간·순서 등 편성에 간섭하면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하며 TV생중계반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공정성 문제는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
한편 신민당내의 동교동계는 28일의 자 파 모임에서 생중계 관철을 다짐한 반면 장을병 교수를 부산지역 공술 인으로 지명한 상도동계는 공술인의 선정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같은 동교·상도동계의 주 관심사항의 차이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신민당의 선택의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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