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 피해 인근 해역까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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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간척 등 공유수면 매립 때 현재는 사업자가 간척지내의 피해만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인근해역의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간척피해보상 의무가 대폭 확대된다.
또 지금은 간척사업자가 간척된 당을 모두 소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비에 해당 분만큼만 소유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환수, 사업자가 간척으로 지나친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 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27일 입법 예고했다.
건설부가 주관이 돼 마련한 공유수면매립 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간척매립사업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면밀한 매립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하고 매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매립기금은 매립사업자들의 출연금과 정부가 간척사업자들로부터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충당, 이를 재원으로 수익성이 없는 간척사업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또 과거 매립 수역 내 어업권만 사업자가 보상하던 것을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해역까지 법의를 넓혀 간척에 따른 어민피해를 극소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간척공사중이라도 인근 해역에 피해를 본 사람이 나타나면 사업자는 일단 공사를 중단,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을 한 후에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법 개정안은 이밖에 매립 지의 국가귀속규정을 고쳐 현재는 도로·담수호 등 공공용지만 빼고 간척된 땅을 사업자가 모두 갖던 것을 앞으로는 간척에 쓰인 비용만큼만 소유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환수, 개인이 지나친 개발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간척된 땅은 준공이후 10년간 용도변경을 금해 간척사업자가 매립목적 외에 무분별하게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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