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구역 편입 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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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금까지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분할을 할 수 없었던 도시계획구역 내 땅이 11월9일부터는 사업 시행전이라도 계획만 확정되면 분할 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9일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지적 법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 내 땅의 분할을 간편하게 하는 등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된 개정 령은 ▲문중·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토지를 취득할 때. 받도록 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아 번호를 내주도록 하고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학교부지 및 도로·도랑·하천·제방 등 땅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을 경우 반드시·합병해 재산권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잘못됐거나 오래돼 내용이 바뀐 지적도와 임야도 등이 시중에 나돌아 민원인이 뜻밖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적도·임야도를 등사· 복사 해 비치·판매코자 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적공부가 착오로 잘못 정리되었을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에게 증빙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폐단이 없게 했다. 또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신청해태과태료를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했다.
개정령은 11월9일부터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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