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양도소득세|면제범위를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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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대체할 때 일체의 양도소득 특별부가세가 면세된다.
24일 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육용 재산에 한해서만 면세해온 학교법인재산 대체에 따른 양도소득 특별부가세 면세범위가 조세감면 규제법개정으로 내년부터 85년말 이전에 취득한 모든 재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고 사립대학 부속병원 소득을 학교교육에 전출할 때는 전액 손비로 인정, 면세처리 된다.
이에따라 연24억원의 법인세가 감소된다.
대학부속병원 소득의 학교교육 전출금은 지금까지는 소득액의 60%범위 내에서만 손비로 인정, 면세혜택을 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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