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민투, 하부조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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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미문화원농성사건 5회 공판이 5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전학련의장 김민석 피고인 (21·서울대총학생회장)에 대한 변호인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하오2시부터는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운경 피고인(21)등 서울대생 7명에 대한 변호인반대신문이 계속됐다.
변호인들은 김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삼민투의 실체여부와 미문화원 농성사건과의연관여부 등에 대해 김피고인에개 물었다.
김피고인은 『삼민투가 각 대학별로 거느린 전국통일조직인가』를 따지는 변호인 측의 신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피고인은 『각 대학 학생회 산하에 성격과 명칭이 다른 「삼민특별위원회」또는「삼민투쟁위원회」가 있고 전학련에도 당초 사회민주화문제검토를 위한 「삼민특별위원회」로 발족했다가 5월5일「삼민투」로 이름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김피고인은 이어 『당초 각 대학에 있는 몇 개의 삼민투가 서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재는 전학련 산하에 명칭상 삼민투가 있고 고대 허인회군(21)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나 전학련 삼민투의 하부조직이나 행동사항은 아직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또 서울대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한 동기에 대해 『대학이 진정한 자치를 누리지못하고 있고 또 참된 민주화의 조건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어 학생회를 통해 이를 추구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때 재판장이 변호인단에게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변호인신문을 제지하려하자 변호인들은 『김피고인이 전학련의장이나 학생회장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문을 계속했다.
김피고인은 「삼민」의 개념에 대해 『69년대 이후 학생운동권에서 논의해오던 민주·민중·민족을 말하나 「삼민주의」라는 식으로 정립된 사상은 아니고 학교나 개인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고 진술했다.
김피고인은 10분간 휴정후 계속된 변호인 신문에서 미문화원을 점거하기 전날인 5월22일방 연대에서 함운경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문화원점거계획을 듣고 지지시위 등을 약속했으나 『5월초부터 대학가에는 광주사태와 관련, 미국에 책임을 따져야한다는 얘기가 널리 거론돼왔기 때문에 구체적 방법과 점거이유 등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어떻게 해서광주사태를 「학살」로 파악하고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게됐느냐』는 신문에 『민청련 등의 발간자료, 학교에서 상영된 광주사태비디오 및 광주사태를 체험한 동료학생과 유족의 증언을 통해 그렇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또 『광주사태를 덮어만 둘 것이 아니라 2차대전 이후의 서독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교과서에 정확히 실어 이를 극복했던 것처럼 공개를 통한 국민적 극복을 시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피고인은 이어 4차례의 교내집회 주도사실은 시인하면서 『그러나 폭력적이라거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고 표현한 공소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피고인 양 옆 교도관 뒷좌석에 앉도록 배려>
공판 개정직후 재판장은 지난 공판 때와는 달리 김민석피고인 양옆에 앉아있던 교도관 2명을 김피고인 뒷좌석에 떨어져 앉도록 지시.
이에 대해 변호인단이 이구동성으로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보기에 한결 부드럽습니다』고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자 재판장은 『계호상 교도관을 피고인 양옆에 앉도록 했었으나 지난번 심리 때의 피고인 태도로 보아 교도관이 따로 앉아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 내린 조치』라고 설명.

<방청권제한 일부 완화|「전원병합」추진 이어>
재판부는 공판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구속학생 20명 전원을 병합 심리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방청권 발급에도 차츰 융통성을 보이기 시작.
5일의 경우 상오에는 김민석군 혼자, 하오에는 함운경군 등 7명이 분리심리를 받게되어 있지만 방청권은 상오에 한꺼번에 8장을 발부해 하오에 재판이 있는 학부모들도 상오재판을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장인 이재훈 부장판사는 『오늘 진행을 봐서 7일에는 피고인가족 20명이 모두 방청할수 있게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검찰이의 기각>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되던 상오 10시57분쯤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신문이 계속돼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 재판부가 제지해 주기 바란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은 『검찰이의는 각하 하되 그 대신 피고인은 「광주학살」이라는 용어를「광주사태」로 바꿔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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