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은영 본격 조사…“정보생성시점이 핵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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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중앙포토]

금융당국이 25일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22일)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는지 규명하기 위한 조사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 6~20일 보유주식 97만7929주(지분율 0.39%)를 장내 매도해 27억원을 현금화했다.

조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한국거래소의 공조로 진행된다.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5대 취약업종(조선ㆍ해운ㆍ건설ㆍ철강ㆍ석유화학) 구조조정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발생한 첫 불공정 의심 사례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단언할 순 없지만 주식매도시점을 보면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거래소에 최 회장 일가의 증권사 계좌 분석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핵심은 자율협약 정보 생성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사내에서 자율협약 추진 정보가 퍼진 시점에 최 회장 일가의 주식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면 불공정거래를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최 회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회동(3월 말) 이후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조 회장에게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거래소로부터 최 회장 일가의 주식거래 내역을 넘겨받으면 최 회장의 소명을 들은 뒤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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