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반감 고조…"의료과실 기준 모호" 성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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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사망과 중상해에 한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중상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의료분쟁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0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안에 명시된 '사망 및 중상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복지부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이상을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사망이라고 해도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 그 외 질환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중상해 역시 환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와 형사상 기준, 의학적 기준이 서로 달라 해석이 모호하다고 의료계는 성토하고 있다.

실제 강창희 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외과·산부인과 등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전공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들을 기피하고 방어진료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사망이나 중상해는 필수적 의료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의료과실로 인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망 및 중상해를 판단할 주체 역시 잘못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 구성이 의료전문가인 의사보다 비전문가가 더 많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냈다. 법무법인 여명의 유화진 변호사는 "복지부가 예로 제시한 장애등급 1급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조정의 목적이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토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 차원에서 여야의 공감대를 확보한 개정안이 철회 혹은 수정될지는 미지수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관례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큰 폭으로 수정되진 않기 때문이다.

또, 故 신해철씨 사건 이후 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다. 벌써부터 재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이 적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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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luckybomb85@gmail.com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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