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차고 여아 성추행한 60대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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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사진=중앙일보 강정현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8세 여아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7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범행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인격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큼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송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A양(8)에게 다가가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과 2011년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송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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