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로 여성 감금해 대출받은 일당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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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들에게 취업시켜주겠다고 접근해 감금하고 이들 명의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21)씨와 김모(21)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여자친구 신모(17)양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이모(21ㆍ여)씨와 정모(21ㆍ여)씨 등 8명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이들 명의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아 64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 16대(1500만원 상당)도 챙겼으며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5명을 모텔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김씨의 동창 등 지인들로 “한달에 150만~200만원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됐다. 김씨가 서울·수원·안양 등지 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려가면 이씨가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일명 ‘부산대출업자’라는 브로커들에게 대출을 의뢰, 대출이 성사되는 동안 모텔에 감금하고 감시했다. 신씨는 마치 자신이 대출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대부업체를 속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브로커들에게 대출금의 30~40%를 수수료로 떼주고 나머지를 챙겼다.

안양=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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