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험가입 때 작성서류 확 줄어든다

중앙일보

입력

내년 7월쯤부터 대출·보험과 같은 금융거래를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확 줄어든다. 서류 중 상당수는 금융회사 책임 회피 목적의 중복 서류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의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금융소비자는 은행대출·보험가입·펀드투자 때 10~15개의 서류를 작성하고, 14~19번의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여신상품설명서,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폐지한다.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서류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험 가입 때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는 통폐합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의 수당관리를 위해 소비자에게 작성하도록 했던 공동모집 확인서도 없애기로 했다. 고령층이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할 때 받던 고령자 투자숙려제 확인서와 가족조력제 확인서도 없앤다. 지난해 3월 행정지도기간이 끝났는데도 받는 금융회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은행 계좌이체 신청서와 증권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등의 자필서명을 없앤다.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설명한 뒤 서류에 적힌 글씨를 다시 쓰도록 하는 ‘덧쓰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면피용이란 지적을 받아온 ‘들었음’. ‘이해했음’ 같은 덧쓰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름이나 주소처럼 금융회사가 이미 보유한 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쓸 필요 없이 서류에 인쇄해 소비자에게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