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소매치기 신고한 유부녀 꾀어 통정한 뒤 돈 뺏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당한 2백50만원을 찾아달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수사를 핑계로 유부녀인 피해자를 유인, 1년6개월동안 정을 통해오며 10여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갈취한 뒤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자 사표를 내고 달아났다.
이 경찰관은 갈취한 돈으로 경찰서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놓고 근무시간인 한낮에도 피해유부녀를 전화로 불러내 불륜의 관계를 맺는 등 제비족 행세를 해왔으며 남편이 이를 눈치채자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유부녀에게 극약을 주며 자살하라고 강요하고 폭행해 살해까지 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의 고발에 따라 피해자인 유부녀는 간통혐의로 구속하고 사표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을 전국에 수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형사계소속 김양수 순경(45)은 82년 12월부터 가정주부인 이모씨(34·서울 창전동)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다 이를 안 남편 신모씨(34·모 국영기업체 직원)에게 고소당하자 지난달 29일 사표를 내고 달아났다.
김순경이 이씨를 처음 만난 것은 82년 4월 이씨가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 김순경이 수사를 맡으면서부터였다.
이씨는 이날 시누이에게 전세금으로 줄 돈 2백50만원을 갖고 522번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소매치기를 당했다.
김순경은 수사를 이유로 이씨와 자주 만나다 8개월 후인 82년 12월20일 하오 2시쯤 『은밀히 수사할 것이 있다』며 이씨를 서울 서교동에 있는 S여관으로 유인, 정을 통한 후 지금까지 불륜의 관계를 계속해 왔다는 것.
이씨가 『남편이 알면 큰일난다. 그만 관계를 끊자』고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김순경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네 자식들이 어떻게 될 지 아느냐』고 위협하며 관계를 계속해 오면서 지난해 8월15일 집 전세금으로 6백50만원을 뜯어낸 것을 비롯,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천2백16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김순경은 지난해 가을부터는 마포동의 아파트에 방 한깐을 얻어놓고 낮시간이면 이씨를 전화로 불러내 밀회를 갖는 등 관계를 계속해왔다.
김순경은 이들의 관계를 이씨의 남편 신씨가 눈치챈 것을 알고 지난 2월22일 서울 등촌동 친지집으로 이씨를 불러내 극약이 든 약병을 주며 『남편과 이혼하든지 죽든지 하라』고 위협하며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남편 신씨는 지난달 부인으로부터 김순경과의 관계를 자백받고 두사람을 고소하려던 중 김순경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남자 6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씨에게 신씨의 부인 이씨의 정사장면사진 6장을 보여주며 『당신부부가 짜고 김형사에게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신씨에게 간통고소를 말도록 강요했다는 것.
신씨는 3월3일 검찰에 두사람을 고소했으나 김순경은 29일 사표를 내고 종적을 감추었다.
신씨부부는 75년 결혼, 국교 2, 3학년생인 두 자녀가 있으며 김순경은 부인과 2년 전 이혼, 두 자녀를 데리고 혼자 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