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 … 안전관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했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일부 영유아용 제품에서 검출된 세트리모늄(살균과 부패 방지를 위한 화학 물질)이 유해성 논란을 빚는 등 물티슈 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7월부터는 품질 검사를 통과한 물티슈만 판매할 수 있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자일렌과 형광증백제 등 유독성 화학물질은 사용이 아예 금지된다. 자일렌은 피부 자극 등의 부작용이 있고, 종이나 섬유를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형광증백제는 발암 가능성을 높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