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건보의료비·현금영수증 서류 안 챙겨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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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 연말부터는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금융회사나 병원.약국들로부터 일일이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챙겨야 하는 수고를 크게 덜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개인연금.연금저축.직업훈련비.의료비.현금영수증 사용액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따로 모아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폭 간소화된 증빙서류 제출=이들 5개 항목은 다음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금액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확인한 뒤 공제 금액이 적혀 있는 '조회 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내면 된다. 종전대로 영수증 등을 모아 제출해도 된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국세청을 통해 총사용액을 확인한 뒤 해당 액수만을 연말정산 서류(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공제금액 확인은 개인별로 이뤄지므로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현금카드 사용액 등은 각각 자기의 공제금액을 확인한 뒤 가족 전체의 것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올해에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성형수술.치과치료비와 식대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비보험 적용 의료비)는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비보험 의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직업훈련비도 이 서비스를 통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직업훈련비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로 인정받은 700여 개의 기관.학원에서 받은 교육 프로그램만이 교육비에 포함된다.

다만 의료비와 직업훈련비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계로 올 1~10월의 지급액만 영수증 제출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11월 이후 지급 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6년 말 연말정산부터는 보험료와 교육비▶2007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내역 어떻게 확인하나=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 신고 안내'→'나의 소득공제 조회'→'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올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접속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로 연계되며, 이후 '회원 가입'을 통해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조회할 수 있다.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007년까지 소득공제 전체 대상자의 78%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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