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유전공학에 대한 안전지침이 마련됐다. 국립보건원은 12일 국내공공기관과 기업체가 수년 전부터 유전공학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함에 따라 유전공학연구과정에서 파생될 수있는 여러가지 잠재적 위험을 미리 막기위한 『유전자재조합(유전공학)을 위한 안전실천지침』을 만들어 각 해당연구소와 기업체에 시달했다.
전문 30조로 돼있는 이지침은 ▲실험종사자에 대한 정신무장 및 교육 ▲재조합된 유전자의 물리적·생물학적 보관 ▲실험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현단계에서 권장사항이며 벌칙은 없다.
<정신교육>
계통적으로 사람에 가까운 원숭이등 영장류 생물의 유전자를 다룰 경우 인간에게 어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전공학연구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연5주이상의 정신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멀지않은 장래에 동·식물의 유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유전공학이 고도로 발달 할 경우 외형과 성격이 똑같은 「복제인간」이나 특이한 성질을 가진 인간형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정신교육>
<유전자보관·운반>
실험실에는 재조합된 유전자를 보관하는 안전 캐비닛을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실내외의 오염된 공기유통을 서로 막아주는 2∼3층의 공기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조작된 유전자가 밖으로 묻어 나가지 않도록 집기·의복등을 소독하는 고압멸균소독장치를 갖춰야한다.
실험종사자들은 실험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철저한 소독과 오염제거작업을 해야한다.
연구기관별로 안전위원회를 두고 기관장 밑에 안전담당관을 둬야한다.유전자보관·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