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직원 5명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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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특수1부는 24일 토지보상금을 가로채거나 보상금을 빨리 받게해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강남구청 지방지적기원 이형원씨(27), 동작구청 계장강성홍씨(43), 강동구청주사보 양광석씨(34), 은평구청직원 이규억씨(36) 등 서울시컹산하 공무원 4명을 사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한종륜씨(46·서울방배동873의8)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서기 이순범씨(33) 등 서울시청산하 공무원 15명과 브로커 이모씨(40·서울방배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관계자는 불구속한 공무원 15명은 뇌물을 받은 액수가 1백만원이하로 비교적 적고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형원씨는 81년6월 은평구청직원으로 있을때 서울응암동 63의2 정모씨의 토지 43평이 70년 도로로 편입됐는데도 토지보상금 9백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정씨에게 건설회사직원이라고 접근, 『쓸모없고 보상금도 적은 땅이니 나에게 말라』고 속여 1백만원에 사들여 자신이 보상금 9백만원을 받아쓴 혐의다,
또 양씨는 지난해 5월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근무당시 토지브로커 한씨로부터 관악구일대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2백30만원을 받았으며, 강씨는 2차례에 걸쳐 1백40만원을, 이규억씨는 1백3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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