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 맞는 국세청-관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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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추징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 체납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등 관세청과 국세청의 과세자료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의 '관세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세청과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계류 등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투자금액 한도 내의 수입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해줘야 하는데도 관세청은 투자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관세면제 신청을 받아줬다. 서울 강남의 A반도체의 경우 2001년 193억원의 외자를 유치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68억원만 투자받았지만 162억원의 수입 기계류에 대해 관세 면제를 신청,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18억원을 부당 환급받았다.

또 외국자본이 투자된 뒤 3년 안에 내국인에게 지분을 팔면 그동안 면제해준 관세를 추징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국세 환급 내용을 확인해 관세체납자의 환급액을 압류하는 시스템도 없어 200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세를 체납한 664개 업체에 227억원의 국세를 환급해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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