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나와…"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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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노홍철 음주’. [사진 KBS 2TV 연예가중계 캡처]

방송인 노홍철(35)의 음주측정 채혈 검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오늘 오전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았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은 면허 정지이며 0.1~0.19%는 면허취소 1년에 해당된다. 음주단속에 적발될 당시 노홍철이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노홍철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노홍철은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 결과를 전달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환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8일 새벽 논현동 관세청 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측에 따르면 노홍철은 경찰의 검문을 인지하고 골목길로 차를 돌렸으나 이를 예상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홍철은 1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사과와 자숙의 글을 올렸다. 노홍철은 "소속사가 없는 관계로 일일이 답변이 어려워 용기를 내 글을 쓴다"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노홍철은 이어 "앞으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홍철은 "13일에 제가 '음주 측정을 강하게 거부, 경찰에 의해 강제 채혈을 당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경황이 없어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경찰의 지시를 순순히 따랐다.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거부했다는 실랑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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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노홍철 음주’. [사진 KBS 2TV 연예가중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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