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간 신문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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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여대생 박상은양 살해범으로 구속 기소된 정재파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공판 중 검찰 측 직접신문과 변호인 측 반대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신문(조병길·이종왕 검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매 잠은 어느 정도 잤으며 자백당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는가.
▲잠은 6시간 정도 잤다. 조서는 조 검사가 직접 받았으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받았다.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상은이 옷을 본 일이 있으면 말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주의를 들은 적이 있나.
▲그렇다.
-작년 9월18일 상은이를 만나 드라이브를 하다가 모욕을 받아 상은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있나.
▲그렇게 자술서를 쓴 적이 있다.
-연수 처음 2주간 동기생들 사이에 정 피고인과 상은양이 가까이 지내 『신혼여행 왔다』는 농담까지 나돌았는데 연정관계가 없단 말인가?
▲단순한 친구사이일 뿐 호감을 느낀 적도 없다.
-자백을 받을 즈음에 정신이 없었다는데 여관방에 걸어둔 시계의 추를 정 피고인 몰래 뒤에서 세웠더니 피고인은 이것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지 않았던가?
▲………….
-구속 후 가족이 면회 가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초지일관하라』고 말하지 않았나?(방청석에서 가족들이 웅성댐)
◇변호인 측 반대신문(변갑규·나정욱·윤태방)
-그렇게 엄체난 자백을 왜 하게되었나.
▲배 계장이라는 수사관이 만든 하나의 추리에 말려들어 부합되는 자백을 했으며 잠을 제대로 재워주지 않고, 자백을 하면 잠을 푹 재워주고 가족과 만나게 해준다고 하여 추궁과 윽박 속에서 답변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자백 또는 진술한 것이 고의로 거짓말한 것이냐?
▲그렇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비디오를 보니 세번째와 네번째에 떨린다고 말했다는데 실제 언제부터 떨렸나.
▲처음부터 떨렸으며 당시 비디오를 보고 딴소리하면 죽인다고 하여 이미 자백을 결심한 후였다.
-검찰에서 숙부 댁 아파트 동 수를 잘못 기재해 추궁을 받았다는데….
▲숙부 집에는 한 달에 한번씩 가 정확한 동 수를 몰라 24동을 26동으로 기재했을 뿐이었다.
-상은양 오빠 집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몰랐다. 연수 귀국 후에 동기생모임에서 한번 만났을 뿐 나의 수첩에도 상은양 전화번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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