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원이 밀수 운반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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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김해세관은 20일 1천4백만원 어치의 일제 손목시계를 밀수입하려던 재일 교포 이두연씨(55·여·일본북구주)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은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밀수품을 공항 밖까지 운반하려던 김해세관직원 강의준(27) 강오연(25)씨 등 2명을 파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하오2시40분 일본 복강발 김해착 KAL731편으로 입국하면서 일제 세이꼬 손목시계 2백47개(싯가 1천4백만원)를 양주 빈 병 4개에 숨겨 세관원 강씨 등에게 공항 밖까지 운반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세관원 강씨 등은 이씨가 1등 석에 두고 내린 밀수품이 든 비닐 백을 운반하기 위해 승기(승기)조사를 한다며 들어갔으나 이씨가 놓고 내린 비닐 백은 기내점검을 하던 KAL승무원에게 먼저 발견됐다.
강씨 등은 KAL승무원이 비닐 백을 들고 나가려하자『백을 그대로 놓아 두라』며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소리쳤으나 승무원이 『주인을 찾아 주어야한다』고 계속 고집하자 나중에는『봐달라』면서 애원했다.
기장 김영호씨(46)등 승무원들이 모여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비닐 백에서 밀수품이 쏟아져 나오자 강씨는『상관에게 보고만 하지 말라』고 매달렸다.
KAL기장 김씨는 세관장에게 밀수사실을 통보했다「세관조사결과 강씨 등은 항공기에서 공항 밖까지 밀수품을 운반해주는 댓가로 밀수시계 중 60개를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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